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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1)For application &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The APPROPRIATE Korean Embassy or Education Center in the country of applicant’s origin (or in the




(1) For application &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The APPROPRIATE Korean Embassy or Education Center in the country of applicant’s origin (or in the neighboring country) [see Appendix 1]

(2) For university admission: 51 Korean universities [see Appendix 2]

(3) For others except the above:

- http://www.studyinkorea.go.kr (NIIED Website: http://www.niied.go.kr)

[English version: Global Korea Scholarship – NOTICE]

- e-mail: ahnj@moe.go.kr

 

 

GLOBAL KOREA SCHOLARSHIP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모집요강

1. 목적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 촉진 및 국가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초청인원: 62개국 110명 (아래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만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

국가명 초청인원 국가명 초청인원 국가명 초청인원 국가명 초청인원
가나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2
가봉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베트남   예맨   콩고(DRC)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요르단   키르키즈스탄  
네팔   부탄   우간다   타지키스탄  
도미니카(공)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동티모르   브라질   우크라이나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이라크   터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나마  
루마니아   스리랑카   이집트   파라과이  
르완다   스웨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페루  
멕시코   아제르바이잔   일본   폴란드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칠레   필리핀  
몽골   앙골라   카자흐스탄      
미얀마   에콰도르   캄보디아      

3. 모집과정: 1년 이내 한국어연수 후 4년제 학사 과정

※ 한국어연수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지정함(최종 합격자 발표 후 초청장에 기재)

※ 1년 한국어연수 종료 후 TOPIK 3급을 취득하여야 함: 3급 미취득시 당초 장학기간 내에서 6개월 추가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음

※ TOPIK 5급 이상을 소지한 자는 한국어연수 없이 곧바로 (2014년 봄학기부터) 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음

4. 지원가능대학 및 진학가능학과: 아래 대학 내 개설된 4년제 학과

※ 수학연한이 4년을 초과하는 학과(의학, 치의학, 건축학과, 약학과 등)는 제외

※ 자세한 정보는 GKS 웹사이트(www.studyinkorea.go.kr)의 University Information 참조. 지원자는 반드시 University Information 에 등재된 대학과 그 대학에 개설된 학과만 지원해야 함

강원대 경희대 동서대 선문대 우석대 전남대 충남대 한림대
건국대 계명대 동아대 성균관대 우송대 전북대 충북대 한양대
건국대충주 고려대 명지대 숙명여대 울산대 전주대 KAIST  
건양대 공주대 부경대 순천향대 울산과학기술대 조선대 한국기술교육대 <51개교>
경북대 대구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중앙대 한국외대
경상대 대전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제주대 한남대
경성대 동국대 서울대 영남대 인하대 청주대 한동대

5. 지원자격

(1) 추천대상국 국적 소유자 (본인 및 부모)

※ 본인 및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어야 함

(2) 2014년 3월 1일 현재, 만 25세 미만인 자 (198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3)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 위 (3)항을 충족하는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음

※ 임신 및 질병 치료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2014년 3월 1일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 학사 학위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음

(5) 고등학교 전 학년 누계평점평균(C.G.P.A.) 80점/100점 이상이거나 성적상위 20%이내인 자

※ C.G.P.A.가 2.64/4.0, 2.80/4.3, 2.91/4.5, 3.23/5.0 이상이어야 함 [Appendix 3 참조]

※ 만약 지원자의 고등학교 성적 기재 방식이 위와 다른 경우, 7-(2)-⑨ 참조

(6) 한국에서 동일 과정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한국에서 학사 과정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

한국대학에서 정규 또는 교환 학생으로 수학한 경험이 있는 자(D-2 자격을 소지하고 유학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8)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9)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우수자 우대

6. 장학금 지급

(1) 지급기간: 2014.3.1 ~ 2019.2.28 (한국어연수기간 1년, 학위과정 4년)

(2) 지급내역

① 항공권 또는 항공료: 최초 입국 시 및 최종 귀국 시 서울과 당해국 최단거리 국제공항간 보통석 항공권 또는 항공료 지급

② 생활비: 매월 800,000원

③ 학비: 전 학기 등록금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입학금은 대학에서 지원

④ 정착지원금: 최초 입국 시 200,000원

⑤ 귀국준비금: 최종 귀국 시 100,000원

⑥ 어학연수비: 본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

⑦ 의료보험: 장학기간 중 질병,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

⑧ 한국어능력우수자 (TOPIK 5급 이상 취득자)에게는 학위과정 진학 후 월 100,000원 지급

(3) 유의사항

① 장학생의 자국 내 이동 및 한국 내 이동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음

②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자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③ 입국 및 귀국여행에 따른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④ 의료비는 장학생이 병원 또는 약국에 선납 후 보험사를 통해 환불됨 (단, 치과 치료 및 만성 질병 등에 의한 치료비는 제외)

⑤ 한국 입국 후 3개월 이내 중도 포기한 경우, 장학금 전액(입국 항공료, 정착지원금, 생활비, 한국어 연수비 등)을 반납하여야 함

⑥ 중도 포기자에게는 귀국항공료와 귀국준비금을 지원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아래 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3부

(1)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부 (Form 1)

② 서약서 (Form 2)

③ 자기 소개서 (Form 3)

④ 수학계획서 (Form 4)

⑤ 추천서 2부 [Form 5, 추천인 (지도교사, 출신학교장, 지도교수 등) 2명으로부터 각 1부]

⑥ 자기 건강 진단서 (Form 6)

⑦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2014.3.1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⑧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학교의 성적시스템에 대한 설명서 포함)

⑨ 본인 및 부모의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여권 사본 등)

⑩ 한국어 또는 영어 공인 성적 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⑪ 의사가 발급한 영문 건강증명서 (Form 7, 2차선발전형 통과자에 한함)

⑫ 본인 여권 사본(2차선발전형 통과자에 한함)

(2) 유의사항

① 서류 원본과 사본 3부는 각각 별도의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함: 추천서는 개봉하지 말고 추천자가 밀봉해 준 대로 제출하여야 함

②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만약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초 서류 발급 기관으로부터 원본과 같다는 확인을 받은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③ 지원서의 영어 성명의 철자는 반드시 여권의 것과 같아야 함

④ 지원서류에 기재된 지원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증빙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원 당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한국 도착 후 즉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지원서류는 FORM 1의 체크리스트 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1종을 스테이플로 철할 수 있으나, 서류 전체를 스테이플로 철하거나 투명 파일에 하나씩 끼워 제출하지 않도록 함

⑦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공증본은 원본 앞에 정렬함

⑧ 모든 서류는 A4 규격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류가 A4보다 작을 경우 별도 A4 용지에 부착하여 제출, A4보다 클 경우 A4 규격에 맞도록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

⑨ 성적증명서에는 성적시스템에 대한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성적증명서에 지원자의 석차나 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자의 성적이 지원자격(상기 5항-(5))을 충족한다는 확인서(고등학교에서 발급)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⑩ 본원 소정양식 이외의 서류는 상단 우측에 서류명을 작성하여야 함

(예) ⑦ Graduation Certificate of High School

⑪ 주소는 우편번호를 포함한 전체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⑫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는 모든 지원서류의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기 바람

⑬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8. 지원 기한: 한국 대사관에서 정함 [Appendix 1 참조]

※ 프로그램 지원 및 지원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출신국 주재 (또는 관할)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교육원, 문화원)에 문의하여야 함

※ 1차선발전형을 담당하는 한국 대사관을 통하지 않은 지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지원자가 NIIED에 직접 지원하거나 주한 외국 대사관을 통하여 지원할 수 없음.

9. 선발 절차

일정 선발 절차 → 지원 절차
~ 2013.9 각 주재국 한국대사관(이하 KE)은 KE 장학생 후보 선발 계획 발표 → 지원자는 KE 장학생 후보 선발 계획 확인
2013. 9. ~ 2013.10월말 [1차선발전형] KE 장학생 후보 선발 → 지원자는 KE의 장학생 후보 선발 계획에 따라 원서 제출 및 면접 응시 →1차선발전형 통과자는 KE의 지시에 따라 지원서(NIIED 소정양식)를 온라인으로 제출
~ 2013.11.15 KE는 1차선발전형 통과자를 본원에 추천
2013.11.27 [2차선발전형] NIIED 장학생 선정 위원회 개최, NIIED 2차선발전형 결과 발표 (☞ www.studyinkorea.go.kr (NOTICE) ※ 2차선발전형 통과자는 여권 사본, 의사발급건강증명서를 2013.12.17까지 KE에 제출(KE는 동 서류를 NIIED에 송부)
2013.12월초~ 2014.1.15 [3차선발전형] 대학 입학 전형 - NIIED는 2차선발전형 통과자의 대학입학 전형서류를 대학에 송부: 2013.12.6 - 대학별 입학 전형 실시(서류 심사 및 면접 등), 합격자 발표: ~ 2014.1.3 → 2차선발전형 통과자는 최종 진학 대학 결정 및 NIIED에 통보: 2014.1.10
2014.1.17 NIIED 최종 합격자 발표
2014.2월 초순 KE는 최종 합격자에게 입국 일정 통보 → 최종 합격자는 입국 일정 확인 및 입국 준비
2014.2.21~2.24 한국 입국

(1) 유의사항 (대학 입학 전형 관련)

① 지원자는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함

② FORM 1 및 FORM 4, FORM 5에 진학 희망 대학 및 전공을 3지망까지 기재하여야 함. 희망 전공은 진학 희망 대학별 1개를 선택하여야 함 [2014 KGSP-U University information 참조]

③ 진학 희망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 대학에 연락을 취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Appendix 2 참조]

④ 2차선발전형 결과 발표 후 본원은 지원서에 기재한 진학 희망 대학 및 전공에 의거하여 대학입학 전형 서류를 대학에 송부하므로, 지원서 작성시 대학 및 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⑤ 대학 입학 전형 시, 특정 대학 또는 학과의 방침상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자는 대학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한 대학 중 어느 대학으로부터도 입학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하게 대학을 선택하기 바람

⑦ 최종 진학 대학을 결정한 후 대학을 변경할 수 없음

⑧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연수 종료 후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없음: 이 경우, 장학생은 당초 장학기간 범위 내에서 6개월 추가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1) 입국

① 선발된 장학생은 2014.2월말까지 입국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이 취소됨

② 장학생은 입국 전에 한국 및 한국 문화 등의 사전 연구가 필요함. 특히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어를 사전 학습하여 주시기 바람 (KOSNET 사이트를 방문하여 한국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 바람). 또한 일부 강좌의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학생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한국어학습 http://www.kosnet.go.kr ▪ 한국내 대학 http://www.studyinkorea.go.kr ▪ 한국문화이해 http://korea.net ▪ 재외한국공관 http://www.mofat.go.kr ▪ 입국 및 체류 http://immigration.go.kr

(2) 숙소

① 장학생은 한국어연수 및 학사과정 수학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됨

② 기숙사비는 본원에서 지원하는 생활비에서 공제함

(2) 장학금 지급중단 및 일시 정지

①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 지원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을 때

- 국립국제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수학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때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때

- 6개월 한국어 추가 연수 후 TOPIK 3급에 도달하지 못한 때

- 무단 수학 중단으로 학위과정 재학 중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때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 경고 3회 이상 받은 때

- 중도포기 했을 때

②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일시 정지함

- 한국어연수 기간 중에 장학생은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허가를 받아 학기 중에는 최대 2주, 방학 중에는 방학기간 범위 내 최대 4주 일시 출국할 수 있음. 그러나 일시 출국 기간의 생활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학위과정 중에 장학생은 소속 대학의 허가를 받아 1회 60일을 출국할 수 있음. 그러나 방학을 포함하여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일시 출국하는 경우, 30일 초과 기간의 생활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11. 문의처

(1) 프로그램 지원 및 지원서 제출: 출신국 주재(또는 관할) 한국대사관(또는 한국교육원 )

[Appendix 1 참조]

(2) 대학 입학: 51개 한국 대학 [Appendix 2 참조]

(3) 기타

- http://www.studyinkorea.go.kr (국립국제교육원 Website: http://www.niied.go.kr)

[English version: Global Korea Scholarship – NOTICE]

- 이메일 상담: ahnj@moe.go.kr

[Appendix 1 - Contact Points - Application for the Program]

Korean Embassies

※ Applicants from the countries marked with * should apply for the program through the APPROPRIATE Korean Embassy (or Korean Education Center). (see Remarks)

No. Country TEL FAX Remarks
  Afghanistan 93-20-210-2481 93-20-210-2725  
  Angola 244-928-600-397 244-222-006-066  
  Azerbaijan 994-12-596-7901~3 99412-596-7904  
  Bangladesh 880-2-881-2088/90 880-2-882-3871  
  Bolivia 591-2-211-0363 591-2-211-0365  
  Brazil 55-61-3321-2500 55-61-3321-2508  
  Brunei 673-233-0248 673-233-0254  
  Bulgaria 359-888-374-256 359-2-971-3388  
  Butan 880-2-881-2088/90 880-2-882-3871 Korean Embassy in Bangladesh
  Cambodia 855-23-211-900~3 855-23-219-200  
  Chile 56-2-228-4214 56-2-206-2355  
  Colombia 57-1-616-7200 57-1-610-0338  
  Congo (DRC) 243-15-05-0001 243-15-05-0005  
  Dominican Republic 1-809-482-6505 1-809-482-6504  
  Ecuador 593-2-290-9227~9 593-2-250-1190  
  Egypt 012-222-5162 02-3761-1238  
  El Salvador 503-2263-9145 503-2263-0783  
  Ethiopia 251-9-11-20-05-76 251-113-728-115  
  Gabon 241-73- 4000 241-73-9905  
  Ghana 233-244-322-902 233-302-77-2313  
  Guatemala 502-2382-4051 502-2382-4057  
  India 91-11-4200-7000 91-11-2688-4840  
  Indonesia 62-21-2992-2500 62-21-2992-3131  
  Iran 98-912-159-1158 98-21-8805-4899  
  Iraq 964-077-0725-2006    
  Japan 81-3-3225-7296 81-3-3225-9135  
  Kazakhstan 7-701-335-9033   Korean Education Center in Almaty  
  Kenya 254-20-374-9931~4 254-20-374-1337  
  Kyrgyzstan 996-312-65-2073   Korean Education Center in Bishkek 
  Lao PDR 856-21-352-031 852-21-352-035  
  Malaysia 603-4251-2336 603-4252-1425  
  Mexico 52-55-5202-0100 52-55-5202-5453  
  Mongolia 976-9111-0117 976-11-31-1157  
  Mozambique 263-4-756541/4 263-4-756554 Korean Embassy in Zimbabwe
  Myanmar 95-1-527-142~4 95-1-513-286  
  Nepal 977-1-4270172 977-1-4272041  
  Nigeria 234-9-461-2701 234-9-461-2702  
  Pakistan 92-51-227-9388 92-51-227-9391  
  Panama 507-264-8203 507-264-8825  
  Paraguay 595-21-605-606 595-21-601-376  
  Peru 51-1-476-0815 51-1-476-0950  
  Philippines 63-2-856-9210 63-2-856-9019  
  Poland 48-22-559-2900 48-22-559-2905  
  Romania 40-21-230-7198 40-21-230-7629  
  Rwanda 250-252-577-577 250-252-572-127  
  Russia 7-495-783-2727 7-495-783-2777  
  Saudi Arabia 966-1-488-22111 966-1-488-1317  
  Singapore 65-6836-9458 65-6836-1316  
  Sri Lanka 94-777364431 94-11-2696699  
  Sweden 46-8-5458-5400 46-8-668-2818  
  Tajikistan 992-44-600-2114 992-37-221-2423  
  Tanzania 255-22-2668788 255-22-2667509  
  Thailand 662-247-7537~9 662-247-7535  
  Timor-Este 670-332-1635 670-332-1636  
  Turkey 90-312-468-4821 90-312-468-2279  
  Uganda 256-414-500-197/8 256-414-500-199  
  Ukraine 380-44-246-3759 380-44-246-3757  
  Uzbekistan 998-71-291-8182 998-71-120-6434 Korean Education Center in Tashkent
  Venezuela 58-212-954-1270 58-212-954-0619  
  Vietnam 84-4-3831-5111 84-4-3831-5117  
  Yemen 967-1-431-801 967-1-431-805  
  Zimbabwe 263-4-756541 263-4-756554  

[Appendix 2 - Contact Points - Applica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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